저번에 여기 사이트에 문의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11월 12일에 넣었고...
노동부 1차 출석이 12월 11일이 었는데...
사용주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만 급여를 못 받아서 진정을 넣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명정도 더 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발생하여...
다시 단체로 진정을 넣는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30일 부로 퇴사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줄 모양인데...
법인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연람해 봤을 때...
자산총액에 20,000,000원이 있고 출자방법은 찬조금으로 되어 있던데...
이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넣은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가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급여도 안주는데 퇴직금을 주겠냐며, 퇴직금 진정은 뺐어요 ---> 이런게 가능한가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린지 한달 하고 23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가 끝이 아니라 또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가보라는 군요.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부터 이런 저런 문의로 힘드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되시길...^^
노동부에 진정을 11월 12일에 넣었고...
노동부 1차 출석이 12월 11일이 었는데...
사용주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만 급여를 못 받아서 진정을 넣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명정도 더 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발생하여...
다시 단체로 진정을 넣는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30일 부로 퇴사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줄 모양인데...
법인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연람해 봤을 때...
자산총액에 20,000,000원이 있고 출자방법은 찬조금으로 되어 있던데...
이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넣은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가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급여도 안주는데 퇴직금을 주겠냐며, 퇴직금 진정은 뺐어요 ---> 이런게 가능한가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린지 한달 하고 23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가 끝이 아니라 또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가보라는 군요.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부터 이런 저런 문의로 힘드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