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0:56

안녕하세요. wolf21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해외로 전근하게 되면서 배우자 또는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상이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고 있다면 이들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이니 출퇴근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인정될 것이라 보입니다.)해서 사직하게 된다면 그것이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 해당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전제는 충족해야 합니다.)

2.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 한국노총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올 한해도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0년 10월 16일에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회사의 사정상 지난 6월 말일에 그만두고
> -->당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적용이 되었으나 신청하지 않았음
>
>7월 16일에 현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9월말에 이곳 중국에 발령을 받아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저는 결혼한지 만3년이 되었고 28개월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 직장문제도 있고 이곳에서 아이가 생활하기도 힘들어 가족이 나와 살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에 현 직장에 한국 발령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
>한국도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어서 이번 설 명절때 들어가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이를 증명하기위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설 전에 답변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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