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10월 16일에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회사의 사정상 지난 6월 말일에 그만두고
-->당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적용이 되었으나 신청하지 않았음
7월 16일에 현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말에 이곳 중국에 발령을 받아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지 만3년이 되었고 28개월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 직장문제도 있고 이곳에서 아이가 생활하기도 힘들어 가족이 나와 살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에 현 직장에 한국 발령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어서 이번 설 명절때 들어가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위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설 전에 답변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