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1:09

안녕하세요. kbgbs6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두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작성한 체불임금에 대한 각서(양도통지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근로자의 체불임금상황을 입증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를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압류된 것이 아니라면 겹치기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관계(지불일이나 액수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동료직원 중 회계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한가지 방법은 사장이 도주한 상황이고, 회사가 가압류 등이 걸려있는 상황이며 사업의 운영이 정지된지 1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하기가 쉽겠지만, 그렇게 큰 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력을 한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부터 체당금지급까지의 자세한 절차와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것 만큼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임금은 곧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직장인들의 현실이니까요.. 그럼에도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므로 위 답변과 사례를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진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 누구나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열심히 뛸 것을 귀하에게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전에 사장이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거래하는 회사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근로자에게 양도한다는 양도통지서를 남겼는데
>이 채권에 다른 회사의 가압류가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 기간은 25일 입니다
>임금이 최우선이고 상대방회사에서 결제를 해준다고 하니 걱정말라고 합니다만
>가압류등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결제를 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는 겁니까?
>이 채권으로 임금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도산 사실인정을 신청할려고 했었는데 큰일입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오
>노무사에게 의뢰하자니 수수료가 많이 나오더군요(15%+알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른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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