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1:19

안녕하세요. inu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한 바 있으니 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도주한 상황으로 사업의 운영이 중지되고 있다면 진정-->소액재판의 민사적인 방법외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십시오.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도산하는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로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노동부에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업주가 해외도주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공조하여 수사하는 검사는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하여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일부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너무 당황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여기 사이트에 문의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11월 05일에 넣었고...
>노동부 1차 출석이 12월 05일이 었는데...
>전화로 4일날 오라구 해서 급여 주는 줄 아고 가니까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그내서 2,000,000을 주고 다음 잘 5일까지 준다고 해서 할수 없이 왔는데..?
>노동청에다가는 연기 신청를 하고.....
>회사가 부도를 처리 하여 2003년12월 말일짜로...
>저 말고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  6명  금액은  20,000,000원 정도...
>사장이 어떻사람한데 다 넘기고  호주로 도망갈여고 하는데...
>못가게 하는 방법...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여주세요...
>
>이런게 가능한가요?
>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린지 한달 하고 23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가 끝이 아니라 또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가보라는 군요.
>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새해부터 이런 저런 문의로 힘드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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