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여기 사이트에 문의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11월 05일에 넣었고...
노동부 1차 출석이 12월 05일이 었는데...
전화로 4일날 오라구 해서 급여 주는 줄 아고 가니까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그내서 2,000,000을 주고 다음 잘 5일까지 준다고 해서 할수 없이 왔는데..?
노동청에다가는 연기 신청를 하고.....
회사가 부도를 처리 하여 2003년12월 말일짜로...
저 말고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 6명 금액은 20,000,000원 정도...
사장이 어떻사람한데 다 넘기고 호주로 도망갈여고 하는데...
못가게 하는 방법...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여주세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린지 한달 하고 23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가 끝이 아니라 또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가보라는 군요.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부터 이런 저런 문의로 힘드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되시길...^^
노동부에 진정을 11월 05일에 넣었고...
노동부 1차 출석이 12월 05일이 었는데...
전화로 4일날 오라구 해서 급여 주는 줄 아고 가니까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그내서 2,000,000을 주고 다음 잘 5일까지 준다고 해서 할수 없이 왔는데..?
노동청에다가는 연기 신청를 하고.....
회사가 부도를 처리 하여 2003년12월 말일짜로...
저 말고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 6명 금액은 20,000,000원 정도...
사장이 어떻사람한데 다 넘기고 호주로 도망갈여고 하는데...
못가게 하는 방법...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여주세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린지 한달 하고 23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가 끝이 아니라 또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가보라는 군요.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부터 이런 저런 문의로 힘드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