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ueb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그 중 1개월 부분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1개월분은 퇴직금명목으로 약정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라고 약정한 바가 없고, 단지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상여금 정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1개월분은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라 할 수 있으며,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정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해고당하는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외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스스로 사직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문제때문에 사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집근처나 회사 근처에 보육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이를 맡기고 찾으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상병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러분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문제를 질문주시면 함께 풀어나가는 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4워2일에 입사해서 12월19일까지 백화점파견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봉이 12로 나누어서 주는게 아니라 13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고 13번째 월급은 1년이상을 채워야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많이 아픈데다가 아기를 봐주시던 친정엄마까지 입원하시는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13번째저의 급여는 날아가 버렸고 ...
>정말 심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지 또 실업급여라든지 무엇이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