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4워2일에 입사해서 12월19일까지 백화점파견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봉이 12로 나누어서 주는게 아니라 13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고 13번째 월급은 1년이상을 채워야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많이 아픈데다가 아기를 봐주시던 친정엄마까지 입원하시는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13번째저의 급여는 날아가 버렸고 ...
정말 심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지 또 실업급여라든지 무엇이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연봉이 12로 나누어서 주는게 아니라 13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고 13번째 월급은 1년이상을 채워야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많이 아픈데다가 아기를 봐주시던 친정엄마까지 입원하시는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13번째저의 급여는 날아가 버렸고 ...
정말 심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지 또 실업급여라든지 무엇이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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