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에서 "조교"라는 계약직으로 18개월동안 근무했어요.
학교 재정문제로 조교라는 계약직이 모조리 없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직했거든요.
그후에 교수님께서 학과사무실에서 월화수목 4일동안 하루 5시간만 봐달라고 하셔서 부업식으로 3개월간 일을 했거든요.돈은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나오는 얼마 안되는 학과운영비로 주셨구요.그일은 12월 중에 그만두어 지금은 실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현재시점에서부터 받는건가요?아니면 조교사직후부터 못받은 것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학교 재정문제로 조교라는 계약직이 모조리 없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직했거든요.
그후에 교수님께서 학과사무실에서 월화수목 4일동안 하루 5시간만 봐달라고 하셔서 부업식으로 3개월간 일을 했거든요.돈은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나오는 얼마 안되는 학과운영비로 주셨구요.그일은 12월 중에 그만두어 지금은 실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현재시점에서부터 받는건가요?아니면 조교사직후부터 못받은 것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