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유로 진정을 넣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근로감독관은 진정사유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노동관계법 위반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판단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부분은 검찰로 송치합니다. 반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그걸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재진정이 활용되는 경우는 다양하겠으나 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약속하여 진정을 취하했는데 임금을 여전이 지불하지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재진정은 넣을 수 있으나 최초 진정에 비해서 보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진정인이건 피진정이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최조 진정의 경우와 별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 재진정 > > >이미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 >위와 같이 재진정할수 있는지요?? >***2003년 12월 31일 지방노동청에 출두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근로 감독관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자신은 결정할수없고 >    진정건을 민사로 넘긴다고 하는데.. >    진정인이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더 조사할려고도 하지 않고 >    진정건을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    진정인은  이를 인정할수없어 재진정을 할려고 하는데..어떤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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