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정
이미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재진정할수 있는지요??
***2003년 12월 31일 지방노동청에 출두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 감독관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자신은 결정할수없고
진정건을 민사로 넘긴다고 하는데..
진정인이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더 조사할려고도 하지 않고
진정건을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이를 인정할수없어 재진정을 할려고 하는데..어떤방법이 있나요?
이미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재진정할수 있는지요??
***2003년 12월 31일 지방노동청에 출두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 감독관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자신은 결정할수없고
진정건을 민사로 넘긴다고 하는데..
진정인이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더 조사할려고도 하지 않고
진정건을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이를 인정할수없어 재진정을 할려고 하는데..어떤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