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7: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자성에서 핵심 사항은 임금지급성과 사용종속성이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출퇴근시간이 있는부분과 겸업금지 조항,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제재를 받는것은 사용종속성에 부함된다고 보여지며, 손님이 주는 팁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임금지급성도 충족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임금, 해고, 산재 등의 문제에서 청구권을 가질려면 이를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디제이라는 직종 자체가 근로자성이 떨어지는 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존재유무, 겸업금지조항, 사용자로부터 주의문 및 경고장 등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마땅히 위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라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에 디제이 전속계약으로 계약하여  월급을 받고
>업소내에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하고 일을하며...(무대공연)
>타업소에 출연할수없고....
>퇴근시까지 업주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디제이의 실수나 결근시  업주의 제제를받는경우 ...
>
>위의경우 디제이의 ...근로자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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