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봉제는 회사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봉제규정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요..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체결시에 미리 설명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군요...

그리고 대게의 경우 수습기간은 연봉기간에서 제외되거나 수습기간이 산입되어 있는 연봉기간의 연봉액은 약간 낮게 책정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2003년 10월 첫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연봉을 결정하고 2개월 수습기간에는 연봉을 나누어 월금액에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구두로  계약이 체결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습이 끝나 지금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자고 하더군요
>
>근데..저희 계약 날짜가 2003년12월 초부터 인거예요...
>재계약 시점은..당연이 1년후인 2004년 12월 이구요
>수습은....연봉계약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군요.  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지금에 와서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제가 알기론...연봉계약은...입사일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래왔구요
>만약...수습이 끝나고..연봉계약을 한다면..미리 언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는데요~
>
>
>
>제가 잘못 된건가요?  회사에서...사규를 따르라고 하면...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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