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1:51
안녕하세요. leekey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고측에서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귀하로서는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노골적으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여, 귀하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직서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로써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정황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근로자사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어지간한 분위기나 강요가지고는 근로자측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참고>

-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 원고는 자신과 동료 조합원의 부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된 상급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사태가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직서의 제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및 사직서와 관련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연락소장 김진호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2001.05.29, 서울행법2000구39007 )

2. 그러나 우선 당해 사직서가 회사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하시고,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해온 과정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구두상으로 오간 것일 것으로 보여 녹음 등의 근거를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직서 작성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만 진실로 강요와 협박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에도 당해 사직서가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어야 하며,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오셨어야만 해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만,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소 장
>
>원 고 이**
>서울 ****************************
>
>피 고 한국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
>공동피고
>
>한국***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의 대리인
>경리본부장 강**
>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
>청 구 취 지
>
>1. 피고가 200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9. 3. 14.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1,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12.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사용종속하에서 4급사원으로서 영업부서의 마케팅파트와 총무팀의 총무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입니다.
>
>2. 해고의 경위
>원고는 위와 같이 4급사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는데, 피고 회사는 아무런 절차나 이유도 없이 2001. 8. 13.자로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윤**의 위임을 받은 경리본부장 강**은 8.11일 저를 불러서 사직을 종용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사직을 종용받은 본인은 그전부터 경리본부장 강**에게 심한 잔소리등의 부당대우를 받았으나 본인은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여기서 못견디면 어디가도 못견딘다는 생각을 군대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익힌바 강**의 심한 잔소리에 대해서도 본인을 키울려고 그런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묵묵히 견뎌나갔습니다.그러던 어느날 강**이 본인을 한국**에 추천한 이**에게 본인을 내보냈으면 한다라는 예기를 하고 이**는 본인의 부친에게 그예기를 하고 본인의 부친은 그예기를 본인에게 하여 본인은 그예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이**는 본인을 한국**회사에 추천했던 그 책임으로 본인을 다른회사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인은 그당시 전혀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없었으나 부친의 친구인 이**의 강요때문에 여러곳을 면접을 본 적이 있었고 또한 합격통지를 받았으나 한국**를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의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그후에도 강**는 이**에게 수차례 본인의 퇴사를 은밀하게 이**를 통해 예기하였고 이**은 강**에게 찍히면 그회사를 나와야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본인에게 수차례 퇴사를 권유하고 또한 본인의 취업을 주선하였습니다. 본인은 한국**같은 큰 코스닥기업은 본인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이상 본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을 내보내겠다고 생각한 그의 맘도 더욱 성실하게 본인이 일한다면 강**가 본인을 인정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의 말을 들은 본인의 부친이 본인에게 한국**근처의 커피숖에서 본인에게 너 한국**을 나오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를 들었을때 본인은 절대로 나갈수 없다라고 말을 한 후 더 이상 이**이 면접을 권유할 지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또한 본인은 한국**에 재직당시 총무팀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을때 벤처기업등록업무라는 본인의 능력보다 더 힘겨운 업무도 밤에 혼자 야근하여 비교적 일찍 퇴근하는 총무경리팀 때문에 열받은 영업팀사원도 저의 열성을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그회사를 그토록 다니고 싶은 이유는 처음입사당시 본인은 영업팀의 마케팅파트에 재직하였을때 처음입사시 높은 업무강도,조직분위기등으로 인해서 본인생각에 있어서 너무나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고 또한 그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강한 애정과 동료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마케팅파트재직시 식약청대관업무,기능성화장품서류작성등의 업무,시장조사업무등을 하였고 회사가 창립시부터 현재까지 제조했던 화장품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진열업무를 하였습니다.이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하였고 그업무능력을 그당시 마케팅부서본부장인 최**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그 후 어느정도 영업부서에 적응이 되고 일도 재미있던차에 본인에게 강**은 어느날 총무팀의 민**이 퇴사를 한다고 했기에 민**퇴사후 후임총무로써 본인에게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본인은 한번 생각해본다고 하엿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현재 영업부서에서 1년간 공을 들여서 현재의 적응을 하였고 또한 일도 많이 익혀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과 사실 본인이 진정하고 싶은일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인이 진정하고 싶은일은 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가 하고 싶었고 그로 인하여 총무경리팀에 들어가면 회계일을 할 수도 있겟다는 심정에 강**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본인을 그토록 아껴주었던 최**본부장에게 7층의 경리총무팀의 총무로 갔으면 좋겟다라는 말을 했고 최**본부장은 본인을 기껏 키워주었는데 본인이 그를 배신한다라는 말에 많이 언짢아한 것을 기억합니다. 본인은 7층에서 정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재미에 열성을 다해 일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강**이 본인을 왜 그토록 미워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에게 2002.8.12일 뜬금없이 사퇴를 종용했고 본인은 누차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이를 거절했습니다.그후 8.13일 본인을 7층 접견실로 불러서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본인은 이사실을 본인의 부친에게 알렸습니다.본인의 부친은 한번 어떻게 하나 보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이 8.14일 아침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본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그때당시 거꾸로 매달아놓고 불알을 지진다라는 말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본인은 어쩔수 없이 사직을 수락하였고 8.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에게 기업은행통장사본을 보내주면 퇴직금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회사의 업무처리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없었고 그후 조**을 통해서 전화를 수차례하고 공문으로 퇴직금을 보내줄테니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본인의 지인에게 했습니다.본인은 정신적으로 그당시 너무나 힘들었고 강**과 다투기가 싫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그후 본인은 그해고사실에 대해서 성**(회사동료)와 예기를 나누었습니다. 본인은 강제퇴사후 심한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정신과치료를 6개월간 받은사실이 있습니다.그후 그때의 충격으로 2003년 10월 31일까지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본인의 부친은 세무사를 개업하여 본인을 고용하여주엇습니다. 현재 어느정도기운을 차렸고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기에 한번 이억울함을 법에 호소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소장을 작성하였사오니 판사님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
>3. 해고의 부당성
>원고에 대한 이 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로서 무효입니다.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를 피고 회사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합니다.
>
>4. 임금지급 청구
>원고에 대한 이 건 해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건 해고 다음날인 2001. . 14.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킬 때까지 원고가 이 건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건 해고 당시 매월 금 1,30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이 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입 증 방 법
>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음
>
>
>첨 부 서 류
>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
>
>2000. . .
>
>위 원고 이** (인)
>
>
>
>
>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
>상기건의 핵심은 본인의 퇴사가 권고사직인지 아님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
>
>다.본인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상기와 같이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상
>
>기건이 부당해고인지 아님 권고사직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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