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2:56


안녕하세요. ghkddmstj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보험료 관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가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기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미가입했던 기간은 가입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의 서식은 【고용보험각종서식】를 참조하여zip파일을 다운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입사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매월 얼마씩 급여를 받았음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정에 들어가고 당해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장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피보험자격확인의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는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 하고,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래에 질문을 올렸는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지..
>
>그리고 회사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
>저만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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