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5:35
안녕하세요. et1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근로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 개인적인 요인을 기초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간 달성한 성과, 능력, 기업의 공헌도 등에 기초하여 다음 1년간 받게 될 연봉총액을 결정하는 임금계약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자의 성과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여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성과측정에 따른 연봉액 결정이 아니라 기존 월급금액을 단지 1년단위로 산정하여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무늬만 연봉제 꼴로 운용되는 연봉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2. 더욱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키면서 사실상은 퇴직금 없애는 편법으로 연봉제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이를 매달 지급하거나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등, 퇴직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은 본래 퇴직시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재직 중에 근로자가 먼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에 근로자가 합의하게 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하시키는데 합의하였는지, 임금명세서상 퇴직금 항목의 금품이 지급될 때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바는 없는지 등 당사자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귀하의 퇴직금 청구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3.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고 귀하는 그 퇴직분할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회사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여왔다면 당해 퇴직분할금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회사측이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해야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에 발생한 정당한 퇴직금을 별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아울러 귀하의 퇴직금 관련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정비공장에입사를하였는데 2001년2월9일날입사를하였습니다.그런데2004년1월4일날아무런이유없이요번31일까지그만두라고하는군요.제가 물어보고싶은것은 저는연봉계약을할때27360000원에계약을하여서 매달2167500원씩받고나머지차액은매년두번설날때와추석에받았읍니.그액수는설날에675000원추석때675000원이었읍니다.어디상여금을자기월급띠어놨다가명절때상여금 명목으로받아가는곳이어디있읍니까?그리고연봉협상때너이번에27360000원책정하고내년에는 더 올려줄께 하길래 싸인 을했더니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1350000 식대75000 기술수당432000 월차수당108000 년차수당90000 퇴직분할금112500     으로 월급이나오더군요 그런데사람들이퇴직분할금이란게나오면 퇴직금을못받는다고하던데요사실인가요?만약사실이면제가여기서 만 3년을근무를하였는데 제1년치퇴직금이1300000 만원밖에안되는건가요?참속상합니다.월급쟁이들은연봉협상때 찍소리도못내고 싸인하라고해서 하면 이런저런수당으로 채워서그월급액수를맞혀서나오는데 나중에는퇴직금을받을수없다면 이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은항상숨도쉬지말라고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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