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eong 2004.01.04 22:48
안녕하세요?
간단히 하자면,

저는 A사의 지점에 약 1년을 못채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A사에 속해 있는 파견업체(계열사가 많아서)에 계약을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안으로 회사차원에서 인원정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점의 저와 같은 자리의 분들이 다 그만두시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파견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것을 채우지 않았으니
해지위약금 같은 월급이상의 퇴직금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 있을거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글을 보니 아닌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정도의 위약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럼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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