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5 21:4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부고시에 의해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에 " 임신의 경우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 " 이라 쓰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출산후 회사에 다닌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꼭 퇴직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길러주실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적을때 뭐라고 적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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