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5 21: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노도 가입을 불허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조 가입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노조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해당 업무의 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직, 비서직, 회사의 기밀업무 취급등의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기획운영국이라고 하여 반드시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기획운영국에서 총무, 경리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라면 사용자가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는 노조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설립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노동조합법 제1장 제2조 4항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사원이지만 부서가 기획운영국이라고 기획,총무, 경리부서를 함께보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공석이라서 제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 조항에 해당되고 해당된다면 저를 허용하는 경우가 되어 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할 수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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