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elive 2004.01.05 17:58
수고하십니다.

저는 1998년 5월15일 입사하여 2003년 5월31일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사장님과 사모님과의 친분때문에 독촉도 못하고 무작정 기다린다는것이

현재 2004년 1월 5일까지 퇴직금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시일이 너무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이젠 더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무리인것 같아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들쑥날쑥이라 평균 5명은되구요

일반 법인도 주식회사도 아닌 개인사업장이구요

회계사무실에 알아본결과 갑근세 신고도 전혀 되어 있지 않구요

퇴직하기 3개월 급여는 한달에 (75만원*3개월)이며, 상여금은 설날,추석,휴가비 20에서 30만원정도

그때 경기를 보고 받았었습니다.

제가 알고픈것은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당하게 받고 싶은데 앞전 회사에 어떡해 말을 열여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마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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