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uteru 2004.01.05 20:05
제 직장은 군필자에 대해 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을 군미필자에 비해 달리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시에도 군필자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산점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1.1 부터 차별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있던데...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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