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재차질문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제기하신 소개 법원판례에 관한 문제의식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는 도달되는 즉시 그 효력이 있으며, 의사표시는 그 의사를 표시한 자가 비록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민법 일반원칙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민법 제107조 및 제111조)
따라서 귀하에게 다소의 강압과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안될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단 귀하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것 만큼은 아닙니다.

아울러 생각하시는 만큼 노사관계, 근로관계에 연관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진보적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법 체계 전반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며, 우리사회 법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은 당사자간의 관계를 수평적 위치로 놓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내에서 사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승소하는 것이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비관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저희들도 귀하의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현실은 냉정한 사실입니다.
퇴직이후 귀하가 겪으셨던 고통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게지만, 법원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줄 수 있는 당시의 동료(퇴직하신 동료라면 회사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들과 협의하여 유리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판례의 전문은 각종 법률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가능하십니다. 저희들도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법원판결문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한국노총님께서 아래와같이 답변해주셨는데 재차질문드립니다. 님께서 하신답변에" >"표시로 질문을 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고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leekey99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피고측에서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귀하로서는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노골적으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여, 귀하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직서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로써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정황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근로자사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어지간한 분위기나 강요가지고는 근로자측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
>-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
>>위 두문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 소장내용대로 소를 걸면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알고 싶은 것인데 일단 부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실망이 큽니다.
>위 두문단에 따르면 "노골적으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여 귀하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직서를 취소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명확해야한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제가 그상황을 녹음한 것도 아니며 비디오로 녹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사실을 여러회사동료에게 그당시에 예기를 했습니다.물론 증인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지만요.일단 요부분은 소송에서 절망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근데 일단 불만은 법원은 그 입증에 대한 증거의 강도가 강해야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이 사용자편을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군요.오히려 근로자에게 단지 사직서라는 형식만 받았다면 요것이 반드시 근로자의 자의라고 법원이 이를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판결은 결과만 나온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원고는 자신과 동료 조합원의 부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된 상급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사태가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직서의 제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및 사직서와 관련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연락소장 김진호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2001.05.29, 서울행법2000구39007 )
>
>2. 그러나 우선 당해 사직서가 회사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하시고,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해온 과정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구두상으로 오간 것일 것으로 보여 녹음 등의 근거를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직서 작성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만 진실로 강요와 협박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에도 당해 사직서가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어야 하며,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오셨어야만 해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직서가 회사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퇴사후 울화통과 열병이 나서 정신과의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정신과에 있고 이를 받을수 있습니다.한 6개월정도 정신과에 다녔습니다. 제가 자의로 나갔다면 병원에 갔을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그당시의 상황은 제가 나가서 갈 직장도 없었는데 무턱대고 나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저는 그 강**에게 분명히 나갈직장을 구한다음에 나간다고 말했으나 그는 그것을 냉정히 거절했고 바로 그날 나가라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또한 그에게 그러면 실업급여라도 받게해달라고 했는데 그는 그러면 회사에 누가 되니깐 그것도 안된다고 잔인하게말했습니다.또한 그당시에도 역시 취업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저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아무런대책없이 나갓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후에 6개월은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그랬습니다.정신과 치료비는 상상외로 비싸구요 한번진료시 10만원정도 되는데 1주일에 1번정도갔습니다.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당시 지금처럼 회사에 대들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위에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된다 사직서 제출하면 무조건 권고사직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고,또한 사직서를 제출할 지라도 나간후에 나간것이 부당하다는 뜻의 내용증명이라든지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해야 판사가 믿어준다는 취지의 판결만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리에 맞지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재는 저희 부친이 회사를 만드셔서 그회사에1 년정도 다니고 많이 명랑해졌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의 그런일이 제가슴에 많이 맺힙니다.   강**는 그당시에 저한테 너는 사업을 해야한다는 둥 조직생활에 맞지않는다,사회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둥의 제 가슴에 피맺히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저능아라든지 아님 사이코도 아닌데 제가 왜 조직생활에 맞지않고 왜 사회생활에 맞지않습니까?저는 학교도 제대로 졸업했고 군대도 잘 다녀왔고 뭐 전과라든지 신용불량도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은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 일신상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려면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적정한 절차가 있어야합니다.그절차는 근로자의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취업이 어렵고 또한 취업적령기를 넘어간다면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고할려면 뭐하러 취업시켰고 저에게 그동한 그토록 힘든 고난을 주었습니까? 본전생각이 납니다. 법원의 판단은 강자가 자기의 제책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가 주장해야하며 약자의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지 않게 정황상의 증거도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의를 구하는 길이 아닐까요? 사직서가 해고를 자유롭게하는 수단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가 아닐까요.그동안에 제가 회사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응징 즉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너무나도 무서웠고 그놈들이랑 예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신과를 다닐때도 자고 일어나면 속에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죽기전에는 반드시 복수한다 이새끼"하고 속으로 수만번을 외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됬습니다.그리고 그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노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구 싶구요.제가 다시입사해서 자의로 나가고 싶습니다.그리고 그 방법도 몰랐고 계속 그것만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두 취업을 해야하니깐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취업하기가 더 힘들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잊을려고 노력했습니다.수많은 이력서를 한국**를 나오면서 냈으나 취업은 안됐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친이 회사를 만드셔서 그곳에 취업을 해서 현재다니고 있을 뿐이지요.저희 부친 지인인 이**분도 저희 부친과 사이가 안좋습니다. 다 그놈들 때문이지요.
>
>요지는 정신과진료기록과 정황상의 상황,그후에 제생활(저는 참고로 고용보험에 한국**에서 해고된이후로부터 현재 저희부친회사에 첨 입사전까지 가입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놀았으니깐)으로 소송을 걸수 없냐는 것입니다.그리고 승산이 있을것이냐는 것이지요.만약 법원이 사직서와 퇴직금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가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정황상의 증거를 판단해볼때 제 행동자체가 너무나 상식에 반하지 않나요?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판례부분에 대해서 판결요지말고 그판결이 나오는 사실관계부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혹은 제가 그 사실관계를 볼수 잇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저의 질문에 심중히 판단하셔서 빠르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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