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2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한 회사에 서로 다른 임금제도를 두고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취업규칙(사규)을 두며 운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근로계약형태 등에 따라 각기 근로계약을 달리하거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내에서 특정의 근로자들은 연봉제로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그 자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는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서로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특히 연봉제근로계약에 있어 연봉총액 또는 매월지급하는 월급여액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텐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전제가 충족된 경우라면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키로한 근로계약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1)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 중 얼마의 금액이 퇴직금인지 명확해야 할 것 2)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칠 것 3)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퇴직금으로 미리 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관련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가 회사와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액을 얼마로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거나,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절차(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기로 명문화하는 것)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사장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퇴직금을 포함키로 한 부분은 무효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소개한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관련 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퇴직시 받는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시당초 회사 여건을 보니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것 같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기로 구두상 계약했습니다.
>퇴직한 현시점에서 예상했던대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던 다른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못받아 소송 준비중입니다.
>
>저는 재직중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퇴직하겠다고하니까 고용주가 위로금(격려금) 1000만원을 2002년 12월까지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하고 2003년 7월 퇴직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증거가 없다며 못주겠다고 하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증거가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 구두계약해서 증거도 없는 퇴직금 포함 월급여를 우겨서 없었던 일로 하고 안받기로했던 퇴직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소송을 하려합니다.
>
>질문입니다.
>1. 한 직장에서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일부만 연봉제..)
>2.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증거자료는 없으나 고용주가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음.)
>3. 민사송송시 판사 앞에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기로 구두계약 했다는 말을 인정해도 되는건지... 제게 유리한 변론을 위해 그런적 없다고 하는게 나은지?
>
>
>진짜 월급 밀려서 굶어가며 밤새서 일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네가 한게 뭐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정"이라는 말을 거들먹거리며 정직한 척 행사하는 고용주의 자만심에 쐬기를 박고 싶습니다.이제는 인정이고 뭐고 악이 받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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