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월차휴가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월차휴가는 당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다음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근이란, 만근을 의미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수란 , 1월에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날들의 수"를 말합니다.

2004년 1,2월의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와 월차휴가사용에 따른 출근율을 설명드리면......
먼저 회사의 사규나 관행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신정(1일)과 구정(21일,22일,23일)등 4일을 휴일(=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주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로 4일(4일,11일,18일,26일)이 휴일이 있으므로 2004.1월의 전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은 8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는 당월의 전체일수(31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8일)을 제외한 22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22일을 결근하지 아니하고 모두 출근한 사람은 2월에 1일을 유급월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2월의 소정근로일수는 그달의 총일수 29일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휴일수 5일을 제외하면 24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데, 만약 특정근로자A가 1월의 개근에따라 부여된 1일의 월차휴가를 2월중에 사용하는 경우 " 월차휴가는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록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수 24일중 출근일수가 24일이 되므로 다음월인 3월에 또다른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회사에서 월차수당을 주는데요  당월에 적립을 하여 익월에 휴가로 사용하든지
>
>아님 수당으로 줍니다. 그런데 익월에 적립되었던 월차휴가를 당월에 사용하면
>
>당월에 월차가 생길수 있습니까??
>
>월차란 당월에 만근을...?? 만근이란 어떤 것입니까??
>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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