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0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연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제 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정함과 동시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회사측의 주장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연봉제 계약시 구체적인 퇴직금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봉제도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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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사할때 연봉3,000만원에 입사하여 2년을 일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 처음부터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회사는 연봉에 포함했다 하고 퇴직사원은 퇴직금은
> 별도라고 하는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요? 상여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여 줄때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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