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고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대상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최종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후이미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달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4년간 다니다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강사로 회사를 1년간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잠시 약3개월 간 용역회사를 다닌 적이 있다가 대학교를 편입학하여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의 교역자(성직자)로 3년을 생활하다가 지금은 그만 둔 상황이거든요.  교회의 교역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겨우에도 실업급여 수여자에 적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관련문의 2004.01.09 446
국비지원..외.. 2004.01.08 513
☞국비지원..외..(재직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4.01.09 567
산재신청기간중 퇴사를 하면.. 2004.01.08 3578
☞산재신청기간중 퇴사를 하면.. 2004.01.08 6888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4.01.08 393
☞연차수당에 대하여 (이사대우의 근로자성 여부) 2004.01.08 167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4.01.08 36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위해 퇴직한 ... 2004.01.08 669
실직한지12개월이 지나면 2004.01.08 703
☞실직한지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 2004.01.08 849
각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2004.01.08 468
☞각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2004.01.08 393
세번째 글이네요...^^ 2004.01.08 395
☞세번째 글이네요...^^ 2004.01.09 328
연봉계약직 2004.01.08 631
☞연봉계약직 2004.01.09 412
연봉협상에 관한 문제 해결 바랍니다. 2004.01.08 407
☞연봉협상에 관한 문제 해결 바랍니다. 2004.01.09 429
이런경우 어떻케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1.08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