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볼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통보한후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 당부하시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여..^^
>2002년 7월달에 입사해서 2003년 10월달에 퇴사를 했거든여..4대보험에 가입은 물론 했었구여..
>사유는 회사가 집에서 왕복 4시간정도 걸리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여..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었거든여...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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