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niki 2004.01.06 23:03
사업주가 처음에는 임금을 다 주었다는 말을 감독관에게 하였다가
차후에 앞으로 줄 것이라는 말로 번복을 하였습니다.
1월5일 저녁 제 3의 인물앞에서 저에게 최저 임금을 다 주지 못하였으나
지난 일이기에 지난 날에 주지 못한 것은 절대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데리고 있던 직원의 성추행은 인정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저로 인해 가게 매출이 떨어졌다는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하려고도 했다는 말을 하며.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여.
언능 합의하구 100만원 받을 것을 20만원만 받으라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일하고 돈도 받지 말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8일에 노동부를 찾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심지에 사장이 두명인데 처음 사장은 저에게 돈은 절대 줄수 없다 하고 두번째 사장은
전화로 합의점을 찾자고 그 바닥에서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취저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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