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6 23:32
1년 5개월을 카드사 상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보니
신장이 많이 나빠져서 일을 하기 힘들고 두통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건강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안정센터에 갔더니 신장이 나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예전 회사로 물어보니 직원의 실수로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였다고 건강상으로 정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하니 그동안 회사가 폐업을 하여 더이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몰라도 3개월을 받으면 100만원은 넘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꼬박 꼬박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요
더 황당한 것은 제가 2002년3월에 입사를 해서 급여명세표를 보면 꼬밖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2002년11월 부터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행복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출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 4대가 부러져서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이들을 들고 안는 물건을 옮기는 등의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입원중 월급은 당연히 안주고 입원하기 전에 일한 한달치 월급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8월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서가 날아온 것 입니다
퇴사 사유가 건강상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니 진단서가 너무 오래 지난 것이어서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제 자격증을 몰래 사용하느라고 퇴직 처리를 늦게 한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를 해주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 합니다
이런식의 고용보험 제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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