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4.01.07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오후10~오전6시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1.8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이른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적으로 야간근로를 강제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야간근로요구를 수용하여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2.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총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저촉됩니다.

3.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오후10시~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며 근로자를 이를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4.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희 회사의 문제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
>1. 인형디자인실이라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인데도 공기정화기나 환풍기조차도 설치하지 않음.
>
>2. 1달째 1주에 대략 4일을 저녁 9시(출근AM9시)넘도록 특근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강제로 야근 시킴.
>   (종종 밤 11시. 새벽0시까지..) 때론 토, 일요일까지 출근. 급여는 100만원이하..
>
>3. 퇴직금을 퇴직한후 주는게 아니라 3월달에만 퇴직금을 줌,
>   따라서 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3월달까지 출근해야함.
>
>제가 적어놓은 사항중에 법에 위반되는 항목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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