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사회의 지탱점 역할을 담당해야할 법원의 모습은 일반인이 보는 것 만큼 성스러운 성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급행료가 통하고 법조비리가 터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저희들로써도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계속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판사는 궐석된 상황에서 최종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쉬운 답변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확정판결문이 교부되면 가압류된 보증보험금에 대해 전부 또는 추심명령의 절차를 거쳐 환가된 금액만큼 배당을 받으시면 될것이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전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까닭에 민사소송절차 일반에 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그러한 까닭에 소송의 중반에 있는 귀하께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부족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민사소송의 일반절차와 방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임금체불건으로 회사대표를 고발한 상태인데 임불체불확인서는 회사퇴직 직전에 대표이사로 부터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소액재판을 진행중인데 회사가 방문판매공제조합에 걸어둔 보증보험금 1억인가 5억을 제가 공탁으로 가압류해둔 상태입니다.
>
>근데 피고인 대표이사가 소장접수된 우편물을 받고도 재판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도 하구 혹시 피고가 재판에 2번 안나오면 제가 자동 승소한다는데 맞는지요?
>
>그리고 가압류해둔 보증금에 대해 제가 임금을 되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재판에 승소했을 경우 가압류를 집행하는 방법과 비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혼자서 싸우는 이 무료한 재판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막상 법원이란 곳도 가보니 ,TV에서 보던 것처럼 근엄하거나 엄중하지도 않고 판사는 피고와 원고에 대해 무슨 죄인다루듯 하고 입도 뻥긋 못하게 자기말만 하고 소리치고 좌중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죄인인냥 고개숙여 숨죽이고 잇고 사실, 힘없고 약한 서민을 위해 좀더 자상하고 배려있는 친절한 판사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
>피고도 없이 출석하게된 재판일에 원고에게 사전연락도 안주고 피고에게 우편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연락준다고 법정에서 핸드폰번호까지 기재하면서 약속을 해놓고는 (사실, 그 전에 법원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하면서 송달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제 연락처를 남긴게 여러번이 었지만 한번도 연락이나 답변도 주지 않는 약속을 저버리는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메모를 남겨도 건성건성~ㅜ.ㅜ)
>법정에서 또다시 제 연락처를 불러주고 했지만 2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전화하면 "제가 맡능 사건만 4천건이 넘어요!! 얼마나 바쁜데~!!"하면서 변명과 핑계 되례 큰소리 치고!!!
>
>변호사는 이런 소액건은 돈안된다고 상담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딨을 까요...ㅜ.ㅜ
>
>제발 좀 도와주세욤~
><재판 진행>
>소장 접수 5월중순
>1차 출석일 2003년10월
>2차 출석일 2003년11월
>--피고가 우편을 수령했는지 조차 법원은 확인도 안해줌
>3차 출석일 2004년 1월인데 피고가 안 나오는 경우 저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승소할 경우
>가압류해놓은 금액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고의 우편물 수령 확인 : 2003년 12월에 수령했다고 함.(2004년 1월에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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