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이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2년3개월간 계속근로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할때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좋을 듯 십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한지 2년3개월정도 됐습니다..
>계약만기로 퇴직하게 되었는데여...
>
>올해부터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여...
>
>기존의 상담내용을 보니...
>정직으로 근무 하신 분들이 많이 상담 하시는것 같아서....여.....
>
>회사에서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할지....
>
>그리고 저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건지.... 여....
>
>전화로 상담을 하려고 여러번 시도 했으나
>연결이 되진 않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이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2년3개월간 계속근로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할때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좋을 듯 십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한지 2년3개월정도 됐습니다..
>계약만기로 퇴직하게 되었는데여...
>
>올해부터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여...
>
>기존의 상담내용을 보니...
>정직으로 근무 하신 분들이 많이 상담 하시는것 같아서....여.....
>
>회사에서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할지....
>
>그리고 저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건지.... 여....
>
>전화로 상담을 하려고 여러번 시도 했으나
>연결이 되진 않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답변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