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20: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글내용이 모호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것 같은데...
진정을 하셨으면 최고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불각서라면 몰라도....
그리고 2월2일날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 그 내용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적으신 금액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건에 있어 해고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듯 싶어서여...
>그러나 많이 받을 려는 마음과 적게 줄려는 마음에 트러블이 나네여..^^
>어제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지급의 통보가 없으면 최고장을 발송 할려했져
>해고수당의 지급 얘기를 꺼내니....
>자신의 월급날이 말일이다 그래서 2월2일날 해고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럼 2일날 지급 꼭 지키세여 하면 그건 제가 12일날 모든 통보를 해 드릴 수 있고 노동부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결정이 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여..ㅡㅡ;;;;)
>해고수당은 기본급이라 말을 해서 제가 알기론 월급의 근사치(매달 고정지급 금액)라고 말을 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기본급이다. 다른이에게 해고수당을 기본급을 줬다고 말을 하드라구여..
>그러한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많이 다르니 그럼 노동부나 고용안전의 확인서를 같이 첨부를 해라 거기서 해고수당이 기본급이다 그럼 그것만 받겠다 했습니다.
>월급날 보다 지급 기간이 길다 그러면서 해고수당 지급각서를  달라하니.. 12일날 노동부에서 해고수당 금액에 대한 확인서와 같이 주겠다 하드라구여...
>만약 제가 서류를 받고 잘 못된부분이 있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발송과 진정서 법원까지 진행을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장 발송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지급날을 정하긴 했어도 진행상 최고장을 발송을 했어야 됐나여???
>괜히 우려가 되네여...
>전에 질문과 흡사하네여...^^ 그래도 답변 주시구여.. 평균ㄴ임금이란 말을 하셨는데..읽어봐도 잘 모르겠드라구여..
>제가 해고수당을 금액을 계산 볼려합니다.(담당자에게 정확히 말을 해 줄려구여)
>11월15일 퇴사일이구여..
>급여내역
>기본급         530.000
>중식비         120.000
>시간외수당   108.409
>월차            28.909
>상여금         176.667
>총금액         963985(지급총액이며 공제금액은 5만원 미만입니다.)
>9월부터 11월 급여이고 8월달은 여름휴가문제로 월차가 빠졌습니다.
>해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여.. 항상 행복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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