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20: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이면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미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재산이 국한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노동부 신고 후 민사소송을 가셔도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산이 없고, 부도 등의 상황에 몰렸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바,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금은 복잡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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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2월 임금이 체불되었고,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구정때까지는 준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구정때에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
>그날까지 기다려본 후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현재 재산이 없지만,,
>사장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등이 있으므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한달 이내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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