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jin 2004.01.07 12:59
지난 11월,12월 임금이 체불되었고,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정때까지는 준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구정때에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려본 후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현재 재산이 없지만,,
사장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등이 있으므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한달 이내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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