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20: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인 구직이란 요건에는 부합됩니다. (2004년부터 자영업의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것 같음)
다만 구직활동을 하기 이전에 회사를 퇴직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는 노동부고시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이상 다니던 회사를 2003년 1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자영업을 위해 그만두었으나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경제 상태가 어려워서 자영업은 위험하다 생각되어 다시 취업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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