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20: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인 구직이란 요건에는 부합됩니다. (2004년부터 자영업의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것 같음)
다만 구직활동을 하기 이전에 회사를 퇴직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는 노동부고시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이상 다니던 회사를 2003년 1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자영업을 위해 그만두었으나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경제 상태가 어려워서 자영업은 위험하다 생각되어 다시 취업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3.05.24 361
【답변】 퇴직금 문의... 2003.06.04 361
【답변】 퇴직금에 대하여 2003.06.11 361
【답변】 아르바이트도 민사해야하나여? 29239번글 올렸던 사람입... 2003.06.16 361
연장근무에대해-일반회사와 성격이 달라.. 2003.06.16 361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3.06.20 361
산재관련 2003.07.01 361
【답변】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7 361
산전후휴가! 2003.07.15 361
3년을 근무한 대가가 5천만원이라는 빛으로 (추가질문) 2003.07.24 361
부당해고 문의~~ 2003.07.28 361
부당해고 여부 2003.08.01 361
이래서야 2003.08.02 361
【답변】 광복절 하루 전날 2003.08.17 361
주휴수당 2003.08.26 361
눈치만 봅니다. 2003.09.07 361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해 궁금한거..? 2003.09.11 361
【답변】 진정서를 냈는데 2003.09.15 361
【답변】 출퇴근조건이 달라졌을경우 2003.09.17 361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3.09.2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