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20: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한 회사는 기존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형식적인 의미에서 일괄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를 이를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발, 해고회피노력, 해고전 60일전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등을 거쳤다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 받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1. 회사의 해고조치를 받아들이기 싫으시다면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30일전 통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2. 이유없이 담당업무나 직책을 낮춘다면 부당전직이나 부당인사조치로 볼수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직무조정 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부당의 문제는 좀더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3. 해고시 위의 1번의 해고예고수당 이외에는 특별히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받으실수 있구요. 흔히 정리해고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바 법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의데로 운영하는 위로금 명목으로 받으실수는 있겠죠..

만약 부당해고로 다투실 의향이 있다면 정리해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으로 표현해야 하며, 대상자선발에서 일련이 룰 없이 무작위로 선정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고회피노력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같은 업무등에 다른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는 등등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위를 입증할 만한 서류, 자료, 확인서 등등 확보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해고후터 복직명령이 떨어지기전까지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2달치가 될수 있을수도 있고 5달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가 2004년 1월 1일 부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을 했습니다.(사유은 인수합병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수합병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1월 12일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
>1. 30일 기간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했을때 제가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
>2. 직책을 과장급에서 주임으로 낮추면서 급여는 똑같이 주겠다고 했을때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
>3. 그냥 그만두라고 했을때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
>4. 부당해고 당했을때 12개월~6개월정도의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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