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04년 1월 1일 부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을 했습니다.(사유은 인수합병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수합병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1월 12일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1. 30일 기간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했을때 제가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직책을 과장급에서 주임으로 낮추면서 급여는 똑같이 주겠다고 했을때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그냥 그만두라고 했을때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4. 부당해고 당했을때 12개월~6개월정도의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을 했습니다.(사유은 인수합병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수합병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1월 12일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1. 30일 기간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했을때 제가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직책을 과장급에서 주임으로 낮추면서 급여는 똑같이 주겠다고 했을때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그냥 그만두라고 했을때 해야할 행동과 받을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4. 부당해고 당했을때 12개월~6개월정도의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