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19: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출산휴가, 즉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바,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를 가시전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이에 해당되고 만약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지급하면 됩니다.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지급되는 유급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니깐 그 금액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사규 및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달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그 지급기준이 근무한 일수를 반영하여 지급된다면 비록 2월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월6일자로 출산휴직이 완료되어 7일부터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1월31일자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이 있어 신청했는데요
>평균임금
>년월차
>상여금
>위의 3가지 계산기준일,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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