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19: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꼭 임금체불을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행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이 진정/고소 절차를 거쳐서 사업주에게 지불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식은 강제집행을 할만한 회사재산(개인사업일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 포함)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수 있는 방법 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산이 없고, 사실상 부도의 상태에 와있다면 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노동부의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11월달부터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준다. 준다.. 말만하고,.. 지금까지도 못주고 잇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초창기 멤버 5명을 사장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나갔구요... 월급도 못받은채 말이죠
>우리가 밀린 월급을 받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장은 좀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50%~70%밖에 월급을 못준다고 하고..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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