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choi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부부로 생활하셨다면 가정생활면에서나 경제적인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동거를 위하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정상 주말부부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제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으로 인해 육아가 어려워 주말부부가 안되어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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