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0:24

안녕하세요. dudnansgkr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이나 재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되는 고용보험의 급여로서, 귀하의 경우 방학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 퇴직을 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십니다.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보조원분들이 방학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학교측의 방침에 의해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학교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방학동안에는 전혀 급여가 나오지않은데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구요
>이럴경우에도 방학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실 방학동안에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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