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8월 급여분에 대해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전에도 급여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후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번과 경우가 달라서..
저희 회사는 부서가 여러개로 나뉘는데..
저는 사업단 소속으로 최고 상사분이 이사님 이십니다..
그분은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으셔서
자기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다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 한지요..
항상 말로만 주신다 그러시고..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해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아직 8월 급여분에 대해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전에도 급여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후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번과 경우가 달라서..
저희 회사는 부서가 여러개로 나뉘는데..
저는 사업단 소속으로 최고 상사분이 이사님 이십니다..
그분은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으셔서
자기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다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 한지요..
항상 말로만 주신다 그러시고..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해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