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ym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지불방법이나 계산방법 및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약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임금약정을 했다면 일단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두구상의 임금계약일지라도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해진 매월 10일의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바꿔서 임금지불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로서 근로자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의 임금을 2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매월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소위, 10일의 임금이 깔린다고 표현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납품대금을 받는 달이 10일이어서 그 때를 임금지불일로 정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부담이 덜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 10일의 임금을 깔아놓는 것은 근로자에게 심각하게 불이익한 내용은 아니라 사료되므로 회사가 임금지불일을 10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2004년 희/망/찾/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구요~ *^^*


>여러가지 도움되는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각 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이(예:매월25일,매월10일 등)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기준이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로 되어있는데,
>현재 매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상태입니다.(평균 1개월 체불)
>그리고 현재의 급여 지급일을 회사의 재정문제로 인하여 현재 익월10일에서 익월25일로 미루겠다고 하는데, 물론 회사의 사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봉급생활자로서 생계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 대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 지급일을 정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
>추신 : 급여지급금액을 산출할 때 근무일수를 "회사가 정하는대로"하는것인지 "급여지급일"까지 계산
>        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예) 1. 2월 10일 급여지급 금액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급여
>             2. 2월 10일 급여지급 금액 :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급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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