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b18 2004.01.07 16:56

제 집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탈수 있고,없고를 좌지우지 한다는것이
아주 우습네요..

금천구쪽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급여혜택이 가능하다더니 다음날 그 상담자 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아니 왜 직장다니면서 고용보험을들고, 세금을 내며 월급을 받는겁니까? 당연히 퇴직을 하고 실직상태라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갑하네요..

집사람의 회사가 이전계획과 맞물려 2003년 말~ 1월중순이면 정리가 된다하여 2004년 1월을 기다렸는데 회사가 연장되어서 2004년 중,후반까지 간다네요..  작년에는 1월에 회사가 정리되면 실업급여를 탈 수있게 해주마고 약속하더니 올해 **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으니 그때까지 다니면 그때 해주고 지금 퇴직을 하면 협조 안하겠다니..(개인적인계획=1월퇴직후 취업공부)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어찌되는 건가요? 일종의 횡포아닌가여? 그만두지 말고 있어달라... 고하는  임신준비도 해야하고 교육기관에 접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퇴직후 10개월인걸로 아는데 그회사가 8~9월에 문을 닫는다고 했을때 과연 1월에 퇴직한 사람의 편의를 봐줄까요?.. 어짜피 올해 임신도 해야하고 임신한체로 라인에서 일할 수도 없는 회사 분위기인데 말입니다.. 얼마전에 유산도했지만서도...
임신한 채였다면 받을 수 있었겠네요.. 오늘부터라도 임신을 하도록 노력을 할까요?... 휴...

이직확인서?... 그것이 그렇게 회사얼굴에 먹칠을 하는것인가요? 생활하는 살아가야하는 사람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제도인데도 이렇게 기다리고,당하고 참아야 하는건가요? 수급대상자 자격... 회사에서는 요리조리 빠져나갈수있는 항목이 너무 많더군요.. 출퇴근이 어려워서 퇴직시..(기숙사를 제공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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