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j142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80년에 입사하여 한단번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을지라도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9. 3. 1 ~ 2000. 2. 28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했다면 8일의 기본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19일을 합한 총 29일(만근임을 전제하겠습니다.)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해인 2000. 3. 1~2001. 2. 28(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2001. 3. 1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의 계산은 2001. 3월을 기준으로 한 1일 통상임금이며, 19일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출됩니다.

2. 마찬가지로 2000. 3. 1 ~ 2001. 2. 28(1년)간의 만근하였다면 2002. 3. 1 ~ 2003. 2. 28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30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2003. 3. 1 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3. 3. 1 ~ 2004. 2. 28 사이에 사용하라 수 있는 연차휴가 31개가 발생하였으나 2003. 12월에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31개의 수당이 퇴직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경우 총 9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귀하도 회사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데, 근속연수가 80년 부터 시작합니다.
>80년 3월 1일 입사자 인데요.
>
>97년 제정 연차휴가규정밖에는 몰라서 어찌 산정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이전 연차휴가 규정과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며칠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좀 알려주세요.
>질문드리는게 왠지 죄송하네요.
>
>2003.12.31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제가 이쪽 계통에 있어 물어보시는데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몰라서...
>질문) 1.
>80년 3월 1일 부터 근속하신분이 2003년 12월 31일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을때 며칠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돼는지 알려주세요.
>
>질문)2
>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지 80년대의 법적용을 받는지...
>머리속이 복잡하네여.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깔끔치 못해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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