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데, 근속연수가 80년 부터 시작합니다.
80년 3월 1일 입사자 인데요.
97년 제정 연차휴가규정밖에는 몰라서 어찌 산정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이전 연차휴가 규정과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며칠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좀 알려주세요.
질문드리는게 왠지 죄송하네요.
2003.12.31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제가 이쪽 계통에 있어 물어보시는데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몰라서...
질문) 1.
80년 3월 1일 부터 근속하신분이 2003년 12월 31일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을때 며칠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돼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지 80년대의 법적용을 받는지...
머리속이 복잡하네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깔끔치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데, 근속연수가 80년 부터 시작합니다.
80년 3월 1일 입사자 인데요.
97년 제정 연차휴가규정밖에는 몰라서 어찌 산정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이전 연차휴가 규정과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며칠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좀 알려주세요.
질문드리는게 왠지 죄송하네요.
2003.12.31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제가 이쪽 계통에 있어 물어보시는데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몰라서...
질문) 1.
80년 3월 1일 부터 근속하신분이 2003년 12월 31일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을때 며칠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돼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지 80년대의 법적용을 받는지...
머리속이 복잡하네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깔끔치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