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4:14
안녕하세요.  kbgbs630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외에는 안전하게 회사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대금은 물론 그외에 회사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의 개인재산)을 총망라하여 조사하고 가압류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확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가압류하여 그 재산이 다른 채권자 명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니까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까닭에 일반법률에 관해서는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그러한 까닭에 소송의 중반에 있는 귀하께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부족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민사소송의 일반절차와 방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방법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등은 지난 답변을 통해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번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해결방법외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를 통해받을 수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이 12월 29일 부터 잠적상태입니다
>잠적하면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체불에 관하여 외상매출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자재를 구매하면서 구매회사에게도  백지 채권양도를 넘긴 모양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체불해결책으로 제 3채무자회사(우리가 받을 채권이 있는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문의해보니 우리보다 하루 먼저 자재 구매회사의 채권 양도 통지서가 왔다는 것입니다
>(29일)        제 3채무자 회사 결제일(1월 25일)
>채권 양도 통지서는 먼저 도착한 곳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체불임금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백지 양도통지서에 구매회사가 임의로 금액을 기입했을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 제 3채무자 회사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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