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처음 시행부터 납입을 하였고, 약 2년정도 전에 개인사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에 입사했다가 권고사직으로 약 6개월미만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니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180일중에 약 5일 정도가 부족합니다...(총 보용보험 납입은 만 5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는곳에 재취업하려는데(고용보험 가입업체) 그회사의 사정이 어렵습니다.최악의 경우인 권고사직시에도 제가
근무한 일자는 고용보험일에 합산이 되는지요?
또한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전 고용보험일과 합산이 되나요?.
추가) 고용보험사업장은 일반회사만 되나요?. 아니면 모든 사업장이 되나요?
또한 고용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회사에 입사했다가 권고사직으로 약 6개월미만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니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180일중에 약 5일 정도가 부족합니다...(총 보용보험 납입은 만 5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는곳에 재취업하려는데(고용보험 가입업체) 그회사의 사정이 어렵습니다.최악의 경우인 권고사직시에도 제가
근무한 일자는 고용보험일에 합산이 되는지요?
또한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전 고용보험일과 합산이 되나요?.
추가) 고용보험사업장은 일반회사만 되나요?. 아니면 모든 사업장이 되나요?
또한 고용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